[휴지통]치사량에 근접한 만취로 무면허 음주운전

  • 입력 2006년 5월 12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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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12일 치사량에 가까운 술을 마신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42·노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34분경 울산 북구 호계동 괘정교에서 중구 방향으로 술을 마신 채 친구 김모(42) 씨의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70여 m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속 당시 측정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35%. 이 씨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단속 직전까지 인근 공사현장과 술집에서 동료 및 친구들과 막걸리와 소주 맥주 등을 계속 마셨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04년 3월과 8월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단속 경찰관은 "수많은 음주운전자를 보아 왔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를 넘어간 경우는 처음"이라며 "특히 이 씨는 전혀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 더욱 놀랐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 씨는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이 취해 대신 운전했다"며 "매일 이 정도로 술을 마시지만 끄떡없었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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