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손모(36)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구지방변호사회 내부통신망 등에 '판사들의 사법부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글을 올려 "대구 고법과 지법의 일부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등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고법의 Y, S 판사와 대구지법의 L, J, C, L 등 판사 6명의 실명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고 "판사들이 (내가 맡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아무런 증거 조사 없이 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하는 등 판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또 "(재판과정에서) 사건 의뢰인들의 정당한 이익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임했으나 번번이 이들 판사에 의해 무시당했으며 계속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법적 판단권을 남용한 이들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기(金鎭基) 대구고법원장은 "최근 손 변호사가 잇따라 패소하자 흥분해 각계에 해당 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 같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변호사가 이전에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험담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만 그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해 참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법은 손 변호사를 법관 명예훼손 및 모독 혐의로 고소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2003년부터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8월 대구에서 개업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