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판사 6명의 사법부정 공개

  • 입력 2006년 1월 1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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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대구고법과 지법에 근무하는 일부 판사들의 재판 진행방식과 판결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띄우고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손모(36)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대구지방변호사회 내부통신망 등에 '판사들의 사법부정에 대한 보고서'라는 글을 올려 "대구 고법과 지법의 일부 판사들이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등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고법의 Y, S 판사와 대구지법의 L, J, C, L 등 판사 6명의 실명과 사건 내용을 공개하고 "판사들이 (내가 맡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아무런 증거 조사 없이 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하는 등 판사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또 "(재판과정에서) 사건 의뢰인들의 정당한 이익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재판에 임했으나 번번이 이들 판사에 의해 무시당했으며 계속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법적 판단권을 남용한 이들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기(金鎭基) 대구고법원장은 "최근 손 변호사가 잇따라 패소하자 흥분해 각계에 해당 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 같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손 변호사가 이전에도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 험담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만 그의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해 참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고법은 손 변호사를 법관 명예훼손 및 모독 혐의로 고소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변호사는 2003년부터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4년 8월 대구에서 개업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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