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종합]체조 오심항의제 도입

  • 입력 2005년 5월 30일 03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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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양태영 사건’을 방지하겠다.” 국제체조연맹(FIG)이 채점 실수에 대한 공식적인 항의제도를 도입했다.

FIG는 28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연맹 평의회에서 심판의 실수로 스타트 점수가 잘못 매겨진 경우 비디오 판독을 통해 선수들이 심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새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

양태영은 아테네 올림픽 남자 기계체조 개인종합 평행봉에서 스타트 점수 10점짜리 연기를 펼쳤지만 이를 9.9점짜리 연기로 착각한 심판진의 실수로 미국의 폴 햄에게 우승을 빼앗겼다. 당시 양태영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청을 제기하며 금메달 찾기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대한체조협회 김대원 기술위원장은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심판위원장이 항의가 들어오면 재량에 따라 비디오 판독을 하곤 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항의제도가 공식화되면 판정이 보다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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