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누드 화보 계약 파기” 女탤런트 피소

  • 입력 2004년 11월 18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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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A사는 여성 유명 탤런트 S씨가 모바일 누드 화보집 촬영 계약을 하고 촬영 준비까지 마쳤으나 뒤늦게 촬영을 거부해 피해를 보았다며 S씨를 상대로 18일 6억23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S씨는 당초 계약이 누드가 아니라 ‘섹시 럭셔리’ 화보집 촬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A사는 계약서에 누드 촬영과 노출 수위까지 명시했다고 반박….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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