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라자]“노후 걱정마세요”… 집 담보 뒤 생활비 대출

  • 입력 2004년 9월 13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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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逆)모기지론이 새로운 노후보장 수단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역모기지론이란 소유한 집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히고 연금을 타는 것처럼 생활비를 대출받는 금융상품이다. 말 그대로 매달 대출금을 갚아나가면서 집을 장만하는 모기지론과 정반대의 대출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이 본격 취급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의 역모기지론은 매월 또는 2, 3개월 간격으로 대출금을 지급한다. 대출 기간은 최장 1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만기가 되면 다른 대출로 전환하거나 담보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예컨대 역모기지론을 이용해 10년 동안 매월 62만원을 연 5.7%의 금리로 대출받는 경우 10년 뒤에 원금 7440만원과 이자 2560만원을 합쳐 모두 1억원을 갚아야 한다.

역모기지론은 은퇴 후 노후자금이 필요하거나 자녀 교육비가 필요할 때 적합하다. 3∼4년 가량 단기로 계약해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을 마련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새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집을 늘려 이사할 때는 이용할 수 없다.

한편 농협은 7월부터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촌형 역모기지론’을 팔고 있다.

55세 이상 농민이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 담보로 제공한 농지 가격(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의 최대 60%까지 금리 연 6%(변동금리)에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다달이 받는 돈은 10만원 이상이다. 대출금 상환 방식은 만기 일시상환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다면 농지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본인의 생활비로 충당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에 적용할 세제 개편안에서 역모기지론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역모기지론을 받은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1가구 1주택자인 노인이 양로원으로 옮기거나 자녀와 합치면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받을 경우에도 계속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된다.

신한은행 한상언 재테크팀장은 “노후 생계를 노인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면서 역모기지론이 유력한 노후보장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조흥-신한은행의 역(逆)모기지론 상품
대출 대상본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대출 한도10년 이상 대출은 집값의 60%
대출금 지급 방식매월, 2개월, 3개월 등 지급 주기에 따라 연금 형태로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 자동입금
담보 주택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빌라 등),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등
대출 기간최장 15년 이내(고정금리 대출은 5년 이내)
대출 금리시장금리 연동 조건은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변경되며 8월 말 현재 3개월 변동금리는 연 5.9%.
고정금리 조건은 현재 연 7.8∼8.4%
상환 방법만기 일시상환(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3년 안에 상환할 때 상환금액의 1.5%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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