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종합부동산세 반발 확산

  • 입력 2004년 8월 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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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개편한 재산세에 대해 일부 수도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서울시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는 5일 “정부가 2005년 도입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도입하면 지방세제의 입법권을 중앙정부가 가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중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세금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만을 234개 지자체가 나누어 쓰고 있는데 이것마저 가져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종합부동산세 명목으로 지방세인 보유세를 국세로 가져가면 말로만 지방분권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 서울시립대 산하 지방세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지방자치원리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제”라고 비판했다.

▼종합부동산세▼

한 사람이 전국에 갖고 있는 모든 주택(상업 건물 제외)과 토지를 합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물리는 일종의 ‘부유세’. 정부는 부과 대상자를 대략 10만명 정도로 잡고 있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와는 별도로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다.

부과 대상자들은 종토세와 재산세를 낸 뒤 개인별로 전국 보유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합산해 건물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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