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개정 공청회

  • 입력 2004년 6월 18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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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金希宣)과 '친일진상규명시민연대(공동대표 강만길 함세웅 최병모)는 18일 국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법안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를 통과했던 법안이 친일행위의 정의(定意)와 범주를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개정 작업을 서둘러 이르면 월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구 시민연대 법안기초위원은 개정안 설명을 통해 "구법은 조사대상자를 먼저 결정한 뒤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영역이 크게 제한돼 있다"며 "부일협력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반민족행위자를 판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친일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효과적인 조사를 위한 강제조항과 활동방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가 마련한 개정안은 특히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과 연관돼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계급문제와 관련, 현행법에 '중좌 이상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장교'로 확대토록 했다.

또 △창씨개명 권유자와 일제 헌병하사관 근무자, 고등계 형사 △문화 예술 언론 학술 교육 종교 분야의 반민족 행위자 등으로 친일대상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민족문화 파괴와 문화유산 훼손반출 관련 행위자도 새로 친일 범주에 포함시켜 놓았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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