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효도법' 마련

  • 입력 2004년 5월 7일 18시 16분


코멘트
한나라당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부모 부양자에게 재산상속시 기여분 이외에 상속비율을 50% 가산하고, 연말정산시 피부양자 공제금액을 1인당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효도특별법안을 7일 발표했다.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뒤 이날 발표한 효도특별법안에 따르면 노부모를 모시고 효도여행을 갈 경우 7일, 간병을 할 경우 30일이내의 유급휴가권을 신설토록 했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0만~3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효부효자상선정위원회를 구성, 시도의 경우 1000만원을, 그리고 시군구의 경우 5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공공서비스 할인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노인청 신설 등 노인관련 포괄적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청와대에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계획 등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곧바로 이 법안을 제출,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