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기름값 인하

  • 입력 2004년 4월 28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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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부터 휘발유값이 L당 최고 12원 가량 내릴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28일 국제 유가(油價) 상승에 따라 30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유(原油) 관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수입부과금은 L당 14원에서 8원으로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의 출고가격이 30일부터 휘발유 기준 L당 11~12원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외에서 직수입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도 같은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번 관세 인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10일 평균 가격이 배럴당 32달러를 넘으면 관세율과 수입부과금을 낮추도록 한 유가안정대책에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7일 거래된 두바이유(현물 기준)는 전날보다 0.39달러 오른 배럴당 32.73달러에 장을 마쳐 2000년 11월 13일(32.95달러)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근 10일간의 평균 가격도 32.17달러로 집계됐다.

정부는 유가 오름세가 지속될 경우 교통세 등 내국세를 추가로 인하해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염명천(廉明天) 과장은 "이번 조치로 정유사들의 출고가격은 30일 오전 0시부터 낮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주유소들이 가격 인하 요인을 곧바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시책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코크스와 페로실리콘, 페로실리콘망간, 코발트 분말 등 4개 원자재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1~4%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다.

관세율 인하는 원유와 석유제품은 30일부터 별도 고시(告示)일까지 적용되며 원자재는 30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의 수입 신고분에 해당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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