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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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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보관되어야 할 요구르트가 주방 한구석에 놓여 있었다. 튀김용 솥 한 귀퉁이에는 검게 탄 튀김 찌꺼기가 눌어붙어 있었다. 주방 인력 18명 가운데 7명은 정기 건강검진도 받지 않았다. 식약청은 최근 전국 초중고교 급식시설과 교내 매점,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소 등 877곳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52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C고 등 7개 학교 급식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했다. 경남 진주 K고교 급식소는 칼 도마 등 주방기구를 살균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모두 119개 학교 급식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돼 왔다.
또 부산 사상구 D상회 등 33개 업소는 업소명과 원재료 내용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교내 매점이나 급식소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학교 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대형음식점 등 집단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형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면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와 위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돼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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