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교원노조의 설립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을 번번이 위반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나 다름없다. 전교조가 투쟁 수단으로 삼고 있는 집단연가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역시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쟁의행위 금지조항에 어긋난다는 게 판결 이유였다.
1999년 우여곡절 끝에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고 전교조가 합법화됐을 때 가장 우려됐던 것은 교원노조가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이었다. 교원노조의 활동이 정치바람에 휩쓸려서는 안 되며 어디까지나 학교 울타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였다. 전교조가 당시 정치활동과 쟁의행위 금지조항을 받아들인 것은 이 원칙을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따라서 전교조가 낙선운동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정도로 서슴없이 정치활동에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다. 그럼에도 전교조측은 교원노조법이나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어이없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관계 당국은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학교가 정치에 오염되고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은 파탄 직전에 이르러 있고 국민의 분노는 깊다. 전교조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교육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앞으로의 책임은 더욱 크다. 전교조는 불법인 낙선 당선운동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교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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