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2월 25일 16시 57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준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10여개 은행과 보험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론 상품 종류는 만기 기준으로 10년, 15년, 20년짜리 등 3가지가 선보일 예정.
모기지론 신청 자격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대상 주택의 시가가 6억원 미만 △월 평균 갚아야 할 원리금이 월 평균 소득의 3분의 1 이하 △대출 한도 2억원 이하 등이다. 여기서 ‘1가구 1주택’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경우를 말한다.
담보인정비율(LTV·감정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율)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40∼60%보다 높은 70%선에서 결정된다.
모기지론의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인 7% 안팎으로 결정된다. 모기지론 금리는 대출 당시의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한번 정해지면 만기까지 그대로 간다.
모기지론은 원칙상 만기까지 대출 원리금을 다달이 갚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밑천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 직장인이 20년 만기로 모기지론 1억원을 빌려 집을 장만할 경우 그는 20년에 걸쳐 다달이 76만원을 갚아야 한다.
만기 전에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벌칙 금리를 물어야 한다. 벌칙 금리, 즉 중도상환수수료는 5년 이전에 원리금을 갚는 경우에 부과될 예정. 3년 만에 갚는 경우 대출금액의 1%선이다. 즉 20년 만기로 빌린 모기지론을 3년 만에 갚으면 8%가량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 스케줄을 잘 따져서 모기지론을 받을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만기 전까지 꼼짝없이 담보로 들어간 집에 눌러앉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매수자가 모기지론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담보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
완공된 주택 이외에 분양계약 단계에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도금 모기지론’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궁금해요▼
●기간은… 10-15-20년 3가지
●금리는… 年 7% 안팎서 결정
●금액은… 2억원 이하서 대출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