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3월 도입 '모기지론' 1가구 1주택자만 자격

  • 입력 2004년 2월 25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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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도입될 예정인 모기지론(Mortgage loan·집값의 30%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의 밑그림이 거의 완성됐다.

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준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초기에 모기지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에는 10여개 은행과 보험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론 상품 종류는 만기 기준으로 10년, 15년, 20년짜리 등 3가지가 선보일 예정.

모기지론 신청 자격은 △1가구 1주택 보유자 △대상 주택의 시가가 6억원 미만 △월 평균 갚아야 할 원리금이 월 평균 소득의 3분의 1 이하 △대출 한도 2억원 이하 등이다. 여기서 ‘1가구 1주택’은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경우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살 경우를 말한다.

담보인정비율(LTV·감정가격 대비 대출금의 비율)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40∼60%보다 높은 70%선에서 결정된다.

모기지론의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인 7% 안팎으로 결정된다. 모기지론 금리는 대출 당시의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한번 정해지면 만기까지 그대로 간다.

모기지론은 원칙상 만기까지 대출 원리금을 다달이 갚아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밑천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 직장인이 20년 만기로 모기지론 1억원을 빌려 집을 장만할 경우 그는 20년에 걸쳐 다달이 76만원을 갚아야 한다.

만기 전에 원리금을 상환할 때는 벌칙 금리를 물어야 한다. 벌칙 금리, 즉 중도상환수수료는 5년 이전에 원리금을 갚는 경우에 부과될 예정. 3년 만에 갚는 경우 대출금액의 1%선이다. 즉 20년 만기로 빌린 모기지론을 3년 만에 갚으면 8%가량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자금 스케줄을 잘 따져서 모기지론을 받을지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만기 전까지 꼼짝없이 담보로 들어간 집에 눌러앉아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매수자가 모기지론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담보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

완공된 주택 이외에 분양계약 단계에서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도금 모기지론’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궁금해요▼

●기간은… 10-15-20년 3가지

●금리는… 年 7% 안팎서 결정

●금액은… 2억원 이하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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