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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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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혁당 사건’의 재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며 재심이 허용돼도 법원이 이 사건이 조작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8명의 유족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9월 “‘인혁당 사건’은 피의자 신문조서가 위조되는 등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됐다”고 발표하자 그해 12월 서울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심리의 쟁점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가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형사소송법에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가 확정판결에 의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되거나 원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새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해 재심을 허락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상 형사사건 재심 청구는 제출된 기록만으로 재판장이 재심 여부를 결정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심리를 열어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들었다.
변호인측은 이날 “의문사진상규명위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준사법기관이므로 이 기관의 조사결과는 확정판결에 준하며, 설령 확정판결로 볼 수 없다 해도 명백한 새 증거라 볼 수 있으므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아니므로 규명위의 결론을 확정판결과 동일시한다면 삼권분리의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며 “법원이 사실조사를 통해 명백한 새 증거를 밝혀내야만 재심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이 새 증거를 제시할 경우 법원이 자체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며 “변호인측이 제출키로 한 사건 관련 비디오테이프, 의문사진상규명위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혁당 사건’은 관련자들이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당시 대법원은 구속된 23명 중 8명에게 사형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판결 20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이른바 ‘사법살인’이라는 비판을 낳았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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