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측근 국감거부 배후있나

  • 입력 2003년 9월 30일 1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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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대거 불출석해 국민대표기관의 권위를 손상시킨 것은 물론 각종 특혜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 어렵게 됐다. 국감 증인 22명 가운데 절반인 11명이나 불출석한 상황에서 그대로 넘어간다면 국감증인 출석제도의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일부가 똑같은 문안과 양식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 어딘가의 지휘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청와대가 배후에서 이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의 국회 경시를 보여주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노 대통령은 언론사가 친인척 및 측근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비록 소송 진행을 퇴임 후로 미루긴 했으나 대통령이 결백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낸 마당에 사건 관련 증인들이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들은 그동안 시중의 의혹 제기에 대해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그렇다면 국감에 나가 당당하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결백을 입증하는 기회로 활용했어야 한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증인들이 국감 증언을 끝내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며 벼르고 있지 않은가.

증인들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어줄 여당이 없는 국회에 나가는 데 적잖은 정치적 심리적 부담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야당이 증인을 불러놓고 불필요하게 몇 시간씩 대기시키거나 진상 규명과 관련 없는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도 문제다. 증언해야 할 사항과 동떨어진 질문으로 증인을 몰아세우는 의원에게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따를 것이다.

증인은 의원의 공세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통해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갖고 있다. 모든 것은 국민이 지켜보고 판단한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국회에 나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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