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정상현/선거법 쟁점사항 폭넓은 정비를

  • 입력 2003년 9월 2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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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자치단체장들은 반색하는 반면 국회의원들은 당혹해 하는 가운데 국회정치개혁특위를 열고 위헌 결정에 따른 법개정 등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관계 법 개정협상이 단체장 사퇴 시한을 90일 또는 120일로 단축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제한하는 데 급급해 아전인수식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회의원 정수, 선거구제 등 보다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정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위헌 결정에 부응해 국회는 관련 조항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 등 사전선거운동의 규제는 현행 선거법의 다른 조항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

정상현 서울 성북구 종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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