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영철/보호감호제 이중 옥살이 가혹해

  • 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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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 제1보호감호소에 수용돼 있는 사람이다. 얼마 전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전과의 유무와 상습성만으로 ‘누범가중’의 형량이 더해진다. 그런데 이는 본형의 몇 배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장기형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수용기간을 추가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하지도 않을 죄까지 추가해 옥살이를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회보호법의 인권유린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최근 시민단체 등은 이 법의 폐지나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죗값을 치러야 마땅하다. 하지만 죄인들이 사회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사회보호법을 개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영철 경북 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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