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바둑룰 개정案…대국중 휴대전화 벨울리면 '벌칙2집'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06분


앞으로 대국 중 프로기사의 휴대전화 벨이 울리면 벌칙으로 2집이 공제된다. 또 부채 소리를 내거나 바둑돌을 손으로 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국기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둑 룰 개정 시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기사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신설 규정은 ‘상대방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 벌칙을 주도록 한 것. 휴대전화 벨소리는 방해 행위의 하나로 꼽혔다. 한번 벌칙을 받았는데도 벨이 다시 울리면 실격패 당한다. 부채 소리, 바둑알이나 호두를 손에 넣고 굴리는 소리도 금지 대상이다. 처음엔 입회인이 소리를 내지 말도록 경고하고 재차 반복할 때는 2집을 공제한다. 바둑알을 떨어뜨렸을 때도 줍지 않으면 입회인이 경고를 주도록 했다.

계시기 규정도 바꿨다.

계시기 위에 손을 올려놓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돌을 놓는 것과 동시에 계시기 단추를 누르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사석을 덜어내는 동안에는 계시기를 멈출 수 있고 화장실에는 일단 착수를 한 뒤 일시 정지를 누르고 다녀오도록 했다.

종전에 일본 규칙을 따라 무조건 죽는 것으로 처리돼 왔던 ‘수상전이 걸린 귀곡사’와 ‘유가무가 3패’는 ‘빅’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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