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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불끈 뒤 2차 화재 대법 "중과실 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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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01:51
2009년 9월 17일 01시 51분
입력
2002-12-22 18:50
2002년 12월 2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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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불을 끈 뒤 발생한 ‘2차 화재’는 소방관들의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최근 “소방관들이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2차 화재로 재산 피해를 보았다”며 신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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