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SK증권 과징금 11억8250만원

  • 입력 2002년 12월 13일 18시 02분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미국계 증권사인 JP모건과 부당한 이면거래를 한 SK증권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8250만원을 부과하고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SK증권이 내야 할 과징금은 공시위반으로 내린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금감위는 또 SK증권의 전 대표 김모씨와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와 문책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SK증권은 99년 10월과 11월 최대주주 등을 위해 옵션계약 이행보증 조건이 붙어있는 금융상품(노트)을 거래하면서 사업보고서 등에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어겼다.

SK증권은 또 외국환 거래를 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는 티컴앤디티비로와 디지털피앤씨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141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물렸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올에버가 최대주주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 과징금 7억9785만원을 부과했다. 올에버는 지난해 6월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면서 해외공모로 가장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대주주에게 법인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금감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위는 이날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의 생명보험 사업을 허가하고, 서울증권의 제일선물에 대한 출자도 승인했다.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의 주요 출자자는 신한금융지주회사와 카디프 S A로 자본금은 300억원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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