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시설물 '가구당 1개' 제한

  • 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05분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같은 시설물이 가구당 1개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그린벨트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밟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료가 싸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에서 이들 시설물의 중복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각각의 용도로 건축물 허가를 받은 다음 공장, 물류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3차례에 걸쳐 실시된 단속에서 적발된 그린벨트 불법 행위 494건 가운데 무단 용도변경이 176건으로 36%나 됐다.

건교부는 또 앞으로 그린벨트에서 무단 용도변경이나 불법 건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벌금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높이고, 불법 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이행강제금 형태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특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개정될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늦어도 200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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