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음주측정기 부는 시늉" 벌금형

  • 입력 2002년 11월 17일 18시 56분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면서 제대로 불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결핵 때문에 호흡장애가 있다’며 50분간 음주측정기를 부는 척만 해 음주수치가 나타나지 않게 한 행위는 사실상 측정 거부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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