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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2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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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쓰레기 정시배출제 시행
경기 부천시는 11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정시배출제’를 시행한다. 정시배출제에 따라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주민들은 생활쓰레기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쓰레기 수거 차량이 다니는 도로 가장자리에 갖다놓아야 한다. 수거 차량은 오전 6시∼낮 12시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다. 시는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