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프로농구 뒷거래…서장훈 7억5000만원 반환조치

  • 입력 2002년 10월 18일 18시 27분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프로농구단과 선수의 편법 금전 수수행위와 자유계약선수를 둘러싼 사전접촉이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8일 광고에 출연하는 조건으로 연봉 이외의 웃돈을 주고받은 구단과 선수에 대한 재정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다.

재정위 조사에 따르면 구단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연봉 보전성 모델비를 받은 선수는 서장훈(삼성 썬더스)과 이상민(KCC 이지스).

서장훈은 98년 당시 소속 구단이던 SK 나이츠와 2002년 5월31일까지 5년간 광고계약을 체결, 모델비로 17억2550만원(세후 15억5000만원)을 받았다. 서장훈은 또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별도의 광고계약을 통해 1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민도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KCC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 1억원을 받았고 올해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뒤 한 달 동안 원소속 구단과만 협상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삼성, SBS 스타즈, SK 빅스 등 3개 구단과 사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KBL은 서장훈에게는 모델료로 실제 받은 금액 중 순수 모델료로 볼 수 있는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5000만원을 연봉 보전성 모델비로 인정, 1년 이내에 구단에 반환토록 지시하고 제재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연봉 이외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 KBL 규약을 어긴 SK 나이츠 구단에는 7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이상민에게도 1억원 중 7000만원만 광고비로 인정, 3000만원을 구단에 반납토록 했고 사전접촉 금지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한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상민과 사전 접촉한 3개 구단에는 각각 10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서장훈측은 “KBL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 공방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김상호기자 hyangs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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