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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0월 1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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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8일 “여러 차례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받은 2개 증권사에 각각 1억원, 5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3개 증권사에는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증권사 임직원 가운데 4명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 등의 징계조치를, 5명은 주의나 경고를 받도록 했다.A증권사는 4월부터 3개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특정 고객의 허수성 주문을 받아 불공정 거래를 체결시켜 두 차례의 사전경고를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다가 1억원의 제재금을 내게 됐다.B증권사도 6개 종목에 대해 고객이 낸 허수성 주문을 체결시켰으며 거래소의 사전경고를 방치하다가 5000만원의 제재금을 납부하게 됐다. 거래소는 “5대 대형 증권사보다는 소형 증권사의 내부통제 장치가 허술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방치하다가 징계조치를 받는 증권사의 실명을 밝힐 방침이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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