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종합정보망 투기 족집게 적발

  • 입력 2002년 9월 13일 18시 06분


건설교통부가 수도권과 제주도의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적발할 수 있었던 ‘1등 공신’은 토지 종합정보망이었다.

토지 종합정보망은 1994년 1월 만들어져 1997년 7월 현재와 같은 틀을 갖췄다. 그러나 건교부가 정보망을 가동해 투기 혐의자를 골라 국세청에 명단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보망의 기초 자료는 일선 시군구에서 토지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를 토대로 만들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라면 토지 거래자들이 시군구청장에게 내는 허가서를 근거로 작성된다. 여기에는 해당 토지의 △지번 △토지의 용도 △거래이유 △거래가격 △거래자 이름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 △토지의 이용목적 등이 자세히 수록된다.

기초자료는 날마다 한국토지공사의 토지거래전산망에 모아진다. 토지공사는 이를 3개월 단위로 가격 및 거래량의 움직임 등을 분석해 건교부에 통보한다.

건교부는 분석 자료를 토대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거나 이번처럼 투기 혐의 대상자로 선정, 국세청에 명단을 보낸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투기 우려가 보이면 즉시 정보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또 행정자치부의 토지거래 및 지적(地籍)자료와 연결하면 지금보다 더 정교하게 투기혐의자를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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