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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9월 12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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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12일 “규정을 위반한 국내 D증권사와 외국계 M증권사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D증권사 직원 3명에게는 견책 이상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증권사는 프로그램매매를 통해 차익거래를 하면서 잔고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선물·옵션 만기일에 물량을 쏟아내 시세를 급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차익거래를 위한 프로그램매매 물량은 만기일에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매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증권사는 올 5월 옵션 만기일에 차익거래를 할 매도물량을 비차익거래로 ‘숨겨’놓았다가 동시호가 때 120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로 인해 코스피200지수는 1%가량 떨어졌으며 D증권은 옵션 거래에서 4억원가량의 이익을 남겼다.
M증권사는 동시호가에 내놓을 차익거래 물량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사전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거래소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선물·옵션시장에서 매수주문을 과도하게 내 다른 거래자들이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불공정거래가 적지 않다”며 “조만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매매=미리 입력해둔 프로그램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되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매도나 매입을 하도록 한 주식거래. 선물(또는 옵션)과 연계된 차익거래와 현물만 사는 비차익거래로 나뉜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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