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불성실 공시 카리스소프트 등록 취소

  • 입력 2002년 9월 11일 18시 20분


코스닥위원회는 12일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예비심사를 신청한 10개 업체 가운데 티에스엠텍 등 5개 업체에 대해 승인 판정을 내렸다.

코스닥위원회는 또 최근 2년 동안 3번 이상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카리스소프트의 시장 등록을 취소키로 결의했다.

시장 등록을 승인받은 5개 업체는 티에스엠텍 디스플레이테크 은성코퍼레이션 팬텀 엔하이테크이다. 위즈게이트 한국오지케이 이라이콤 등 3개 업체는 보류, 인터플렉스는 재심 판정을 받았으며 케이씨아이는 심사 직전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사업성이나 지분 관계가 불확실해 일부 기업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개정 중인 코스닥 심사규정과 별도로 심의의 초점을 경영의 투명성에 맞추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가지급금 등 대주주와 기업의 관계 △회계의 투명성 △사외이사 등 감시체계 △임직원 중 대주주의 친인척 분포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불성실 공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것은 카리스소프트가 처음이다. 이 회사는 올 3월 대주주에게 가지급금을 주면서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 또 800만달러 규모의 외화 차입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등 불성실 공시 의혹을 받아왔다.

올해 불성실 공시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는 와이드텔레콤 세림아이텍 솔빛텔레콤 등이다.

코스닥 심사규정 개정에 대해 정 위원장은 “연말까지 개정을 마치고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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