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자 A6면 남시욱 칼럼 “또 총리서리…”를 읽고 쓴다. 칼럼에서 만약 또 총리서리를 임명할 경우 삼권분립을 침해한 위헌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무대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나 직무대행제 또한 필자의 주장처럼 모호한 법규정을 자기 입맛에 맞게 법적용을 하다보면 총리서리제처럼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법제처는 유권해석에서 ‘직무대행은 현직 총리는 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임명할 수 있고, 처음부터 총리가 없는 경우 즉 공석인 만큼 직무대행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도 그 같은 정부조직법상의 법적 한계를 인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마당에 직무대행의 임명문제나 총리서리의 문제를 계속 정치적 시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또한 총리서리제의 위법성을 이야기하면서 직무대행제를 시행하기 위해 “융통성 있는 법적용을 하자”는 필자의 주장은 위법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형태의 위법을 하자는 논리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김태호 taeho2000@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