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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3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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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란주점은 영업형태가 유흥주점과 유사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일정 지역내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박모씨 등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과 부산 동래구 안락1동 등에 건물을 임차, 단란주점을 경영하려 했으나 도시계획법상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주점운영이 불가능해지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