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캐나다 여성과 결혼한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 남성이다. 아들이 아직 징병대상 연령이 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궁금즘에 병무청에 문의했더니 외관상 구별되는 혼혈아는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당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아랍세계와의 갈등으로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에서도 입영을 희망하는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들은 입영을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아시아계 혼혈아들은 입영이 가능하고 흑인이나 백인계 혼혈아들만 입영을 불허한다는 병무청의 답변은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