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당한 임대료 인상 세무조사”

  • 입력 2002년 8월 1일 18시 26분


국세청은 상가임대료를 부당하게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50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과 7월1일부터 25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상가임대사업자들이 낸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내용 등을 비교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조사대상은 △신고센터에 신고된 임대사업자 △대도시 번화가와 수도권의 중심상가에 위치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사업자 △임대수입을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에 해당돼 세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 등 5000여명이다.

특히 임대수입 신고누락을 통한 부가가치세 등의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가족들의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 여부도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상가 임대인들에 대해 7월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4월 발표했으나 조사를 시작하지 않아 임대료 인상으로 피해를 본 임차상인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

임동현(林東炫) 민주노동당 정책부장은 “세무서에 건물주의 탈세 사실을 신고했는데도 20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어 우리 당 피해신고센터로 다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직도 세무조사 착수시기는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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