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현우/재산-토지세 이전 등기일 기준으로 과세를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44분


7월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이다. 재산세는 주택을 1월에 매매하든지 5월에 매매하든지 상관없이 등기부상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토록 돼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 그 예로 1월 15일에 주택이 매매돼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면 1월 15일 이전은 전 소유자가, 1월 15일 후에는 현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5월 말에 주택을 매매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다면, 며칠 때문에 전 소유자는 재산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현 소유자는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는 세법상의 불공평한 부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가을에 납부해야 할 종합토지세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그 역시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 간에 불공평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해당 관청이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간에 보유일자를 정확하게 산정해 보유일 만큼 양쪽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도록 공평 과세하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편의만을 위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해당연도에 주택 등을 매매하는 수많은 납세자의 불만만 가중시킬 것이다. 자동차세는 신 구형차 여부를 떠나 연식 구별없이 획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현재에는 연식이 오래된 차는 세금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와 토지세를 좀 더 합리적으로 부과했으면 한다.

김현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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