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종/헬스장 회비 멋대로 청구

  • 입력 2002년 7월 11일 18시 44분


6월에 서울 압구정동의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을 했다. 그런데 그 곳의 가격체계가 내게 맞지 않아 가입한 당일에 회원을 탈퇴했다. 그래서 회비를 결제했던 신용카드 결제도 취소했다. 그런데 최근 신용카드 내용을 확인해보니 내가 해지했던 4일 뒤에 똑같은 금액을 청구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피트니스센터에 몇 번 전화해서 취소를 요청했더니 담당자가 휴가를 가서 확인을 못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해 결제를 취소했다. 그런데 이번 달 신용카드 청구 내용을 확인해보니 또다시 피트니스센터에서 내게 알 수 없는 명목으로 10만원이 넘는 돈을 청구해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따졌더니 회원 탈퇴조차 제대로 안돼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 불쾌하다.

박종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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