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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23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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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만 해도 경쟁률이 10 대 1을 넘어서면 높은 축에 속했지만 이젠 수십 대 1은 보통이다. 올 5차 동시분양의 평균 경쟁률도 사상 최고치인 83.6대 1이었다. 이 때문에 주부들은 분양권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전매 제도가 바뀌면 분양권을 사는 것도 더 어려워질 전망. 이왕에 분양권을 살 계획이라면 서두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달라지는 분양제도〓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당초 6월부터 분양권의 매매를 제한키로 했다. 예상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있지만 △아파트 중도금을 2번 이상 납부하고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면 분양권 공급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양권의 가격도 더 오를 전망.
▽이런 점에 주의해야〓제대로 된 분양권을 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발품’을 파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터넷 등에서 제시된 분양권 가격과 실제 중개업소의 가격도 차가 클 수도 있고 특히 주변 입지는 물론 층, 방향 등에 따라서도 수천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분양권의 ‘거품’도 잘 따져야 한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주변 시세와 비교해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비싼 건 아닌지를 따져보는 게 기본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구매자도 많다”고 지적한다. 곽 이사는 “이전엔 분양권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게 정상이었지만 최근 아파트의 품질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더 비싸졌다”고 지적했다. 입주된 지 3년 이상 지난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10∼20% 더 비싸도 투자할 만하다는 것. 또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직전과 직후에는 분양권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일이 잦은 만큼 중도금을 1차례 납입한 물건에 주목하는 게 좋다.
중개업자에게 주는 수수료로 인한 갈등이 잦다. 정부에선 거래가액(분양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0.2∼0.9%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중개업자들은 ‘아파트가격+분양권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영수증만 챙겨 시 군 구 지적과에 신고하면 해당 중개업소가 징계를 받는 만큼 적절히 협상하도록 한다.
▽분양권 사는 절차〓어떻게 사야할지 막막한 주부들도 많지만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절차는 △매매계약 △대출승계 △명의변경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대부분 중개업소에서 대행해 주지만 계약자가 같이 다니면서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서진형씨는 “분양권의 권리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분양계약서의 분양인과 판매자가 동일인인지(주민등록증으로 확인), 분양계약서로 대출받은 게 없는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됨), 가압류여부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는지(분양사무소에 문의) 등을 챙겨봐야 하는 것.
매매 계약을 맺은 뒤 대출금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방문, 대출승계를 한다. 마지막은 명의변경. LG건설 서성교 대리는 “허위매매를 막기 위해 반드시 매매자와 매수자 본인이 분양사무소를 찾아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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