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투신사 고객들 토요일 입출금 못해

  • 입력 2002년 6월 23일 17시 36분


은행권이 주5일 근무를 시작하는 7월부터 투신사 고객들은 토요일에 자금 입출금과 수익증권 환매 등을 못한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과장은 23일 “투자자금을 맡아두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게 되면서 투신사나 증권사가 판매한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토요일에 투자자금을 맡기거나 찾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에 맡겨둔 고객예탁금을 찾으려는 고객은 토요일에도 증권사가 보유한 현금한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다.

금감위는 또 은행권의 토요 휴무에 따라 증권 및 투신사도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식을 신용거래할 때 ‘담보비율 40%’ 기준에 못 미치면 ‘4 영업일’ 이내에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토요일은 제외된다.

담보비율 40% 기준은 고객이 40만원으로 주식을 100만원어치까지 외상으로 살 수 있다는 규정.

사들인 주가가 120만원까지 올랐다면 고객은 40%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거나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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