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과장은 23일 “투자자금을 맡아두는 은행이 토요일에 문을 열지 않게 되면서 투신사나 증권사가 판매한 간접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토요일에 투자자금을 맡기거나 찾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사에 맡겨둔 고객예탁금을 찾으려는 고객은 토요일에도 증권사가 보유한 현금한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다.
금감위는 또 은행권의 토요 휴무에 따라 증권 및 투신사도 토요일을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주식을 신용거래할 때 ‘담보비율 40%’ 기준에 못 미치면 ‘4 영업일’ 이내에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때 토요일은 제외된다.
담보비율 40% 기준은 고객이 40만원으로 주식을 100만원어치까지 외상으로 살 수 있다는 규정.
사들인 주가가 120만원까지 올랐다면 고객은 40% 비율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팔거나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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