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30일 총장실을 점거한 서울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300여명 중 신원이 확인된 200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단과대에 발송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총장실을 두 번씩이나 불법 점거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은 “교육적 차원에서 대화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징계 방침에 반대하고 나섰으며 인문대와 사범대, 공대 등 일부 단과대는 본부 측에 징계권한을 다시 위임하는 등 징계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3월 말 총장실을 점거하고 문건을 탈취한 사태와 관련해 총학생회장 구모씨(22·법학4년)를 학사제명하고 부총학생회장 이모씨(22·전기공학4년) 등 3명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지난달 30일 다시 총장실을 점거했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