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젠트화재 영업정지 연장…계약이전 위해 3개월간

  • 입력 2002년 6월 14일 18시 57분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이 금융실명제 위반과 채권거래업무 부당 위탁을 한 사실을 적발해 주의적 기관경고 및 과태료 2000만원, 임직원 5명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내쇼날호주은행 서울지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여신거래관련 약관운용을 들어 업무개선 조치를 취했다.또 3개 농수협 회원조합에 대해 예금주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하고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보증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혐의로 직원 4명을 문책했다.

금감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밖에 삼성 현대 동부 등 5개 손보사로 계약이 이전되는 리젠트화재에 대해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 늘리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당초 3월15일부터 6월14일까지였던 영업정지 기간이 9월14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금감위는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요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은행은 5월10일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데다 3월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14%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가 개선됐다고 금감위 측은 설명했다.

금감위는 이날 굿모닝증권과 신한증권의 합병 및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굿모닝신한증권(가칭)의 자회사 편입을 예비인가했다.

금감위는 도이치투자신탁운용의 투자신탁운용업 본허가와 BNP파리바페레그린증권에 대한 증권업(위탁매매업) 예비허가도 함께 의결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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