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희수사기록 공개안돼 실종자가족들 강한 반발

  • 입력 2002년 5월 27일 18시 43분


검찰이 87년 11월 발생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의 주범 김현희(金賢姬·40·여)씨에 대한 수사 및 공판기록을 당시 KAL기에 탑승했던 실종자 가족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차모씨(여) 등 실종자 가족 14명이 서울지검에 낸 김현희씨 사건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지난달 13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정서에서 “수사기록이 공개되면 국가안보와 국방 등 국가 중대 이익과 공공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데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러나 “사건의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이나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올초 윤태식(尹泰植)씨의 수지 김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로 당시 안전기획부가 사건을 조작했던 사실이 드러나자 3월 28일 “KAL기 폭파사건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기록 공개를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김씨와 함께 KAL 858기 폭파사건에 가담한 공범으로 사건 직후 독약앰플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승일(하치야 신이치·蜂谷眞一·사망 당시 69세)씨의 검시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정부기록보존소도 올 1월 차씨의 요청으로 김현희씨의 공판기록 가운데 1심과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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