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도시 10년간 용도변경 못한다

  • 입력 2002년 5월 20일 18시 33분


이르면 7월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준공 후 최장 10년 동안 토지 용도가 변경되지 못한다.

이에 따라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신도시의 주상복합아파트 ‘파크뷰’와 같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택지지구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땅과 단독주택 등은 추첨이 아니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돼 아파트 분양가가 또 한 차례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금주 중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택지지구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주택이나 각종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 원활한 도시 기능을 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분양될 택지지구는 물론 시행일 기준으로 개발사업 준공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택지지구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분당신도시의 백궁 정자지구가 당초 상업업무시설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바뀐 뒤 ‘파크뷰’가 들어서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인근 지역에 사무실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내 택지개발지구에서 5, 6곳이 미매각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의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주택 이외 다른 용도의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는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20m 대로변에는 단독주택을 배치하지 않고 △다가구 주택수도 3∼5가구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라도 민영아파트가 들어서는 땅에 대해서는 최고가 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키로 했다.

현재는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의 땅값 상승이 불가피해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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