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리모델링 3000만원까지 지원

  • 입력 2002년 5월 2일 17시 50분


6일부터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면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일 무분별한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와 전세난을 막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사용 승인을 받고 20년 이상 지나야 한다. 단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은 대부분 건설된 지 5년 내외여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 절차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주민들의 위임장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국민은행에 자금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다. 대출 조건은 연리 6%에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출금은 공사 착공 때 50%가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사용 검사 후 준공금 명목으로 지원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