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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25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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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스코빌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이씨가 19일 제출한 보석신청서에 대한 변호인단의 설명을 듣고 그동안의 재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 이씨의 인도문제를 본격 심사하기 위한 재판 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측은 이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 법무부는 이씨가 3년 6개월 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온 것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미 법무부를 통해 재판부에 이씨의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관한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한 재판 관계자는 “통상 범인 인도재판의 경우엔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날 심리에서 보석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