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3-16 00:272002년 3월 16일 0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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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관 승진 및 면장 임명 대가로 전 송악면장 박모씨(55·구속) 등 3명에게서 1000만∼2000만원씩 모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아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