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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0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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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회사 측은 발전노조 및 노조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5개 발전회사에 따르면 회사별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발전산업노동조합과 노조핵심간부 52명을 상대로 9일 법원에 냈다. 신청금액은 62억2500만원이며 가압류 대상에는 발전노조 예금과 해당 조합원의 급여 및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회사는 파업 12일째인 8일까지 파업손실로 △고가연료 사용 등에 따른 전력거래 손해비용 84억20000만원 △비상근무 수수료 5억200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4억4000만원 등 모두 104억8400만원으로 집계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