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종용/초강력범 사형원심 파기 유감

  • 입력 2002년 2월 28일 18시 53분


2월25일자 A31면 ‘대법 사형원심 이례적 파기’를 읽고 쓴다. 강도살인 혐의로 1,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교화의 여지가 있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피고인은 군인 장교 신분으로 강도살인 등의 혐의에 따라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 탈옥해 박모양(18세)을 살해한 후 재차 구속되어 1,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피고는 초범도 아닌 데다 수감 중 탈옥해 아무 죄도 없는 소녀를 살해한 범인이다. 그는 잘하면 20여년 후 모범수로 석방되어 40대 중반부터는 사회에서 남은 생애를 보낼 것이다. 기사에는 피고인에 의해 아무 죄없이 죽은 여성의 인권은커녕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을 잃은 부모의 아픈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김종용 경기 의왕시 내손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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