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사건 연루자들은 흔히 “떡값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발뺌한다. 그러나 국어사전에서 ‘떡값’이란 말을 찾아보면 ‘설이나 추석 때 회사 등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특별수당’, 또는 속어로 ‘공사입찰에서 담합해 낙찰된 업자가 다른 업자들에게 분배하는 담합 이익금’이라고 적혀 있다. 이들은 그 회사로부터 특별수당을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도 아니다. 그러니 떡값이란 말대로 해석한다면 이들은 그 회사와 담합을 하고 이익 분배금을 받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것이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 뇌물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가성 없이 그냥 주는 돈이 수천만원이라면 자선단체 기부나 불우이웃 돕기는 왜 그렇게 인색한 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떡값’이란 용어를 폐기하고, 공직자나 정치가들이 돈을 받으면 대가성 유무를 떠나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