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인터넷 주식 동호회 '대박 유혹' 주의!

  • 입력 2002년 1월 23일 19시 00분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인터넷을 통해 시세조종을 해 온 한 인터넷 증권정보사이트의 주식투자 동호회장 김모씨(34·무직)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동호회원 20∼30명으로부터 주식계좌를 위임받아 모두 3035차례에 걸쳐 7개 종목을 거래하며 시세를 조종, 59억2100만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 주식동호회 ‘대박신화’의 회장인 김씨는 회원들에게 “주식계좌를 맡겨주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회원들의 인터넷 주식거래를 위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시세조종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는 원금의 일부를 보전해 줘 투자자들이 김씨를 더욱 신뢰하도록 만들었다.

금감원 조사2국 김성기 부국장은 “김씨에게 계좌를 맡긴 사람들은 회사원, 의사, 자영업자, 주부 등 평범한 주식투자자들로 김씨가 전문적인 주식투자자인 걸로만 알았지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터넷 주식동호회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동호회 회원들끼리 짜고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회원들에게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증권계좌를 맡겨달라고 유혹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돼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인터넷 주식동호회 회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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