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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14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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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처지는 매우 딱하지만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자제해야한다고 본다.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했을 경우 위약금 추징과 사직당국에 고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비용 이전에 전기설비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한 부정사용은 전기안전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안전점검없이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인근 주택밀집 지역에 전기로 인한 화재 등 심각한 재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상학 한전 서울 강서지점 종합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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