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 입력 2002년 1월 3일 18시 01분


불공정거래에 증권사 임직원이 연루됐을 경우 행위자는 물론 해당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과거 불공정거래와 관련 금감원이 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하던 수준에서 제재가 범위가 넓어진 것.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증시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를 불공정거래 척결의 원년으로 삼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증권사에 대해서는 임직원은 물론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한 회사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점포 영업정지나 증권사 전체 신규계좌개설 금지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투자상담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가담할 경우 등록취소기간을 5년으로 연장, 사실상 등록말소 조치키로 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주식동호인간의 담합을 통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것과 관련 금감원은 100여개의 주식관련 인터넷사이트를 감시하는 전담요원을 두기로 했다.

99년이후 코스닥 시장이 확대되고 사이버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감원의 조사대상사건은 99년 285건, 2000년 463건, 작년 537건 등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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