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대출 '꺾기' 단속 강화

  • 입력 2001년 12월 27일 17시 58분


정부는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할 때 대출금의 일정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구속성 예금(꺾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는 본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27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이름을 내년에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고 신용협동조합에 대의원제를 도입해 경영 및 출자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1년에 두 번 이상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발행하면 두 번째부터 받는 신용평가 수수료를 30% 깎아주고 경영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에 대해선 정기검사를 1∼3년에 한번씩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 보험 신용금고 등에 대해 검사를 할 때 구속성 예금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감원에 설치된 ‘구속성 예금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선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 확산 추세에 맞춰 가맹점 공동망 이용을 자율화하고 새로운 신용카드 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며 수수료율을 공시하도록 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우리사주신탁(ESOP)에 가입한 종업원이 낸 금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인출할 때는 소득세를 최저세율(9%)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기업 출연금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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