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2-23 18:162001년 12월 2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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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3일 접대비 신용카드 의무사용 법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건당 지출금액이 5만원을 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지출할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